PF 약정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중 금융비용에 관련된 주요 수수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주선수수료: 대주(선/중/후) 모집, IM작성 등 위임사무의 대가로 본 대출 실행을 위한 총 펀딩 금액을 모으는 대에 대한 비용입니다.
2. 자문수수료: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금융계약의 작성 등 모든 금융업무 전반의 자문(위임사무) 등 본 대출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주요 금융사의 컨설팅 업무의 수수료입니다.
3. 취급수수료: 대출서류의 준비 등 사무처리나 대출금 회수 위험 검토 등 본 대출 건을 실행한 데에 대한 대주의 수고비 격의 수수료입니다.
4. 약정수수료: 대출 약정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명목의 수수료입니다.
5. 미인출수수료: 인출기한 내 대출 의무 부담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금융사에서 대출이 실행되어야 이자수익이 생기는데, 대출실행이 되지 않아서 이자수익 창출이 생기지 않은데 대한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대출만기일 전에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약정된 이자수익 상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약정된 기간 동안 약정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데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수료입니다.
7.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대출금 기일관리, 담보 관리 등 차주와 업무 수행 관련 전담 매니저같은 용역을 수행합니다.
8. 총액인수수수료: 모집금액 전체를 인수기관이 취득한 후 셀다운 진행 시 수수료입니다. 대출실행하는 주관사에서 총 펀딩금액을 다 모으지 못해서 주관사가 부족한 펀딩 금액을 대신 기표 후 다른 금융사에 채권을 파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모집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일 때 사용됩니다.
9. 잔액인수수수료: 모집금액 미달분을 인수기관이 취득할 때 수수료입니다. 총액인수수수료와 비슷하지만 기표 후 다른 금융사에 채권을 넘기지 않고 주관사가 대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각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이자 성격의 수입인지 혹은 용역비인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PF 약정서 검토를 통한 수수료 비용 정리이기 때문에 기타 누락된 수수료나 설명이다른 약정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약정 전에 금융주관사 혹은 대리금융기관과 함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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