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한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을 구분해서 알아보고 정확한 가치 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매년 2월까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공시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가 수용 대상지의 가격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공시지가 발표는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으며,
표준지는 전국 토지에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본이며, 개별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 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합한 것이고, 전국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표본 가격이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매기기 위해 각 자산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 고시됩니다. 단, 상업용 건물은 3,000㎡ 또는 100개호 이상인 서울·경기·인천·5대 광역시·세종시 소재인 경우에 고시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
-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부동산 가격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호가
- 부동산 소유주가 시장에 내놓은 가격입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어플로 볼 수 있는 시세라고도 합니다.
분양가
-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주택공급자가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가격이다.
- 분양가상한제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일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과정을 더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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