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가세 면제 용역 조건 3가지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가세 면제 용역 조건 3가지

2024. 2. 8.
반응형

공동주택 개발하며 드는 관련 용역의 부가세가 면제가 가능한 조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용가능한 용역과 관련 법령을 잘 살펴 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 부가세 면세

목차

1. 주택규모

2. 설계

3. 건설

 

주택의 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가세 면제의 3가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규모

첫 번째, 우선은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5미만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설계

두 번째,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사가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등록이나 신고를 한 곳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tip. 전체 연면적의 85미만 연면적은 부가세 면제분, 나머지는 부가세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제분과 발생분 두 개로 발행해야 함을 참고해주세요.

tip. 건축설계와 소방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위 법에 신고나 등록이 된 곳이면 업체측에 확인해서 비용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세 번째, 건설용역입니다.

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록한 곳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tip.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입니다.

tip. 감리용역은 부가세 면제 용역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글은 개인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법률해석은 관련부처나 법조인에게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