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발하며 드는 관련 용역의 부가세가 면제가 가능한 조건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용가능한 용역과 관련 법령을 잘 살펴 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주택의 건설용역의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가세 면제의 3가지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규모
첫 번째, 우선은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5㎡ 미만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설계
두 번째,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사가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등록이나 신고를 한 곳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tip. 전체 연면적의 85㎡ 미만 연면적은 부가세 면제분, 나머지는 부가세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면제분과 발생분 두 개로 발행해야 함을 참고해주세요.
tip. 건축설계와 소방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위 법에 신고나 등록이 된 곳이면 업체측에 확인해서 비용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세 번째, 건설용역입니다.
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등록한 곳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입니다.
tip.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입니다.
tip. 감리용역은 부가세 면제 용역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글은 개인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법률해석은 관련부처나 법조인에게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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