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법인 vs 개인 더 유리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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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법인 vs 개인 더 유리한 방식은?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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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취득 후에 개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으로 사무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비교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더 유리한 방법으로 개업해서 번창하세요

목차

1. 중개법인

2. 개인사업자

3. 비교분석

중개사무소 개설

중개법인

중개법인을 개설하기 위한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만일 임직원을 둔다면 대표자를 제외한 1/3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일반 회계/인사/총무를 포함한 업무를 보는 직원은 직무교육이 필요합니다.

 

중개법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등록업종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 가능업종: 중개업,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경영컨설팅(중개사 대상만), 개발 및 거래 상담, 분양대행, 도배나 이사용역의 알선, 경공매 권리분석&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

- 불가능업종: 부동산 매매업, 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교육수료증 사본, 임직원 전원의 여권용 사진, 건축물대장, 사무소 소유증빙이나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57,000원(수수료 3만원과 등록세 2.7만원), 보증서(4억원 이상), 법인인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참고로 보시고 정확한 정보는 개업하려는 곳의 관할 구청에 문의바랍니다.

 

법인은 4억원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SGI서울보증보험, 공인중개사협회공제, 공탁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SGI서울보증보험은 약 20만원 정도를, 공인중개사협회는 40만원(가입기간 누적시 할인)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고 알려져 있고, 공탁을 설정하면 3년 동안 회수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무소

개인사업자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요건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중개법인과 다르게 자본금과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설등록서류도 수수료가 47,000원(수수료 2만원과 등록세 2.7만원)인 점과 보증서한도가 2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비용은 SGI가 약 20만원, 공인중개사협회가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비교분석

아래 표로 간단한 요약표를 확인하시면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요약 중개사무소 중개법인
자본금 제한없음 5천만원
겸업제한 제한없음 중개업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
개발 및 거래 상담
분양대행
도배/이사 등 용역의 알선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보증 2억원 4억원
기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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