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투자 검토하거나 개발하며 헷갈리는 개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글을 보고 현행 원칙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분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3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행자의 분류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임대주택, 민간기관일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불립니다.
두 번째, 취득방식에 의한 분류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건설임대주택이고, 이미 건설된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금출처에 의한 분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 외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적자원이 투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출자 주택
-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건설하는 주택
- 용적률 완화받아 건설하는 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 기타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주택
개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설/매입 과정에서 공적지원을 받는 대신 다른 댓가를 교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부 세대 기부채납, 분양가 및 임대료 제한, 기타 공공기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청년안심주택을 예로 들어보면,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청년안심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정해집니다.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75%, 일반공급의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보증금 비율과 월세를 정하게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일부는 서울시나 SH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이 되는 대신에 용도지역/지구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동체주택 등이 있고, 사업시행의 유형으로는 리츠, 펀드, 개인사업자 등 다양합니다.
운영
현행 기준으로 임대주택은 기본 10년 의무임대를 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LTV 60%이하여야 합니다. (채권최고액/담보가액=대출의 120%/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혜택이 있으며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청산
임대주택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와 임대사업자의 폐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글은 개인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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