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개발전문인력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참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아래의 사람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아래의 사람
①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 5년 경력 이상
② 부동산 관련 석사(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등) 이상 & 부동산 투자/운용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③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재산 운용)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인가(등록)사본 제출
② 신탁회사 → 허가(등록)사본 제출
③ 한국거래소 상장된 건설사 → 거래소상장확인서/금융투자협회 등록확인서
④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한국토지주택공사
⑤ 부동산 관리/개발회사 & 매출액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을 초과 → 등기부등본 사본 & 매출액 확인가능자료 (재무제표)
⑥ 상근 임직원이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컨설팅기관 &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50억을 초과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매출액 확인가능자료 (재무제표) & 회계법인은 허가(등록)사본/컨설팅기관은 등기부등본
사전교육 기관
한국리츠협회 https://kareitedu.or.kr/index.php
한국사회능력개발원 http://www.kpcice.or.kr/dh_default.asp
건설산업교육원 https://new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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