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을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을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하시고 전문인력 자격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개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제5조 참고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은 *아래의 사람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아래의 사람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참고
아래의 사람: 법률, 금융, 실무
① 법률: 변호사 (2년 경력 이상)
② 금융
②-1. 공인회계사 (3년 경력 이상)
②-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 (3년 경력 이상)
②-3. 상호저축은행, 은행, 증권금융회사의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 &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실무
③-1. 감정평가사 (3년 경력 이상)
③-2.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학사(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등) &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5년 내 건물 연면적 5,000㎡/토지 면적 10,000㎡)이거나 매출액(5년 내 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기관 종사자
③-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교툥/조경 분야의 고급건설기술인
③-4. 건축사
③-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사전교육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교육
① 사전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
② 연수교육: 사전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만료일 3개월 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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