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통한 채권보전조치를 신청했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차
전자소송
- 소송의 제기를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사용 전 회원가입 후 사용자등록 요망 (범용 인증서 추천)
→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소송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 추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
-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가압류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임금선택
- 청구금액: 미지급 체불임금 원금+대지급금일까지의 이자 합산 금액 (지급명령 신청금액)
- 피보전권리: 0000. 00. 00.자 체불임금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 제출법원: 본안 소송 관할 법원, 본안 소송 없을 시 부동산 주소지 관할 법원
- 피보전권리의 유형: 해당없음 (대여금,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무관)
- 집행대상 목적물 수: 가압류 대상 부동산 수 (토지, 건물 합산)
- 등록면허세: 위택스 등록세 납부
-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선담보 목록: 보증보험 내역 첨부
- 당사자 목록: 체불회사 기입, 제3채무자 신탁회사 기입
- 신청취지 예시 소유권이전등기가압류 선택
- 신청이유
-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소재지, 등기부 고유번호, 지목, 면적 입력
- 서증: 본안사건(지급명령) 관련 서류 제출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 증명원
- 첨부: 가압류 신청 진술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정보, 채무자(체불회사) 등기부등본, 제3채무자(신탁) 등기부등본
-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
참고사항
내용만 입력하면 형식은 자동으로 맞춰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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