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간이대지급금 수령, 민사소송까지의 대략적인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후기 읽어보시고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분류 | 날짜 | 활동 | 내용 | 링크 |
퇴사 | 22/11 말 | 퇴사 | ||
임금체불 진정 (형사) |
22/12 중 | 임금체불 발생 | 퇴사 후 14일 이후 임금체불 채권 발생 | |
22/12 말 |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실제 사업장 기준 고용노동부 접수 | ||
23/01 중 | 임금체불 대면조사 | 사측 대표 불출석으로 처리 지연 | ||
23/02 초 | 임금체불 증빙자료 추가 제출 | |||
23/03 중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수령 간이대지급금 신청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신청 | ||
23/03 말 | 간이대지급금 수령 | 법인 본점 소재기 기준 접수 | ||
소송 제기 (민사) |
23/03 말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친구로 예약신청 - 지급명령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인지 |
지급명령 바로가기 가압류 바로가기 |
23/04 초 | 민사 전자소송 신청 | 1. 지급명령 신청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 |
지급명령 바로가기 가압류 바로가기 |
|
23/04 중 | 민사 보정명령 | 송달주소, 이자계산서, 채권가압류 사유 소명, 보증보험 제출 | 바로가기 | |
23/04 중 | 가압류 결정 | 송달 직후 체불임금 전액 입금 | ||
23/04 중 | 가압류 결정문 송달 | |||
23/04 말 | 민사 소송 취하 | 바로가기 | ||
소송 이후 | 23/05 초 | 송달료 환급 |
임금체불 진정 ~ 간이대지급금 수령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실제 근무지 관할로 신청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 법인 본점 사무소 주소 관할로 신청했습니다.
퇴사 후 사측에서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정확한 기일을 정하지 않고 6개월 이전에는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실질적으로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체불임금 중에 급여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은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기타 금품은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기타 금품 지급에 관한 규정과 결재문서 제출로 기타 금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뭐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사측의 조사 불성실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약 1달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형사 소송과 동시 진행이므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간이대지급금 인정한도는 급여와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이지만, 합산한 금액은 1,000만원 한도입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추징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개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민사 소송 제기
소송 첨부 자료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니, 소 제기에 앞서 법조인 자문을 추천드립니다.
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이나 근처 법원 민원실에 상주하는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법률구조공단도 다방면으로 상담에 임해주셔서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고용 법인에 재산이 없고, 신탁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추후에 고용주의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권리를 가압류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송달료만 납무하면 되고, 등기촉탁수수료나 등록면허세는 납부의무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구분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퇴사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기까지 약 5개월 소요했습니다.
이자만 약 100만원이었으니 혹시 사업주 보고계시면 멍청비용 쓰지말고 얼른 지급하세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기타 금품은 사업주가 동의를 안해주면 인정받지 못할 금액이 될 뻔한 사실이 어이가 없었으나, 다행히 기타 금품을 청구하는 지출결의서 (대표이사 결재 득)와 회사 규칙을 제출해서 근로감독관에 제출해서 겨우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2~3회 불출석 및 출석 연기)로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근로감독관이 최대한 근로자 측에서 도와주려는 태도로 절차에 임해주셔서 사업주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비교적 빠르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민사 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니 막막했지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들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제하면 제가 받을 금액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라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 조언에 셀프 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 자문은 법원 민원실보다 법률구조공단을 추천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법원 상담실에서는 소액인데 이렇게 까지 해야 하냐, 소송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익이 없으니 그냥 회사에 얘기해서 받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은 못받았습니다.
소액사건이기는 하지만 1~2달치 급여에 상당하는 수준의 소액가지고 소송하는 제가 가소로운 듯한 취급을 해주셨지만, 당신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좋은 말로 줄것 같았으면 애초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가압류 결정 후에 제3채무자인 신탁사에 약 5영업일만에 통지가 되었고, 그 다음날 체불임금 전액과 소송비용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은 그 때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가급적 가압류가 가능하면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법조인(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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