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지, 대체휴가를 제공하는 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에서 기준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쉬는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으로 명시된 날이고,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날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선생님 등 공직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대체근로 보상
- 임금지급: 만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다음 기준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 휴일근로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
1-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1-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 이상
2.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 보상휴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차사용: 근로자의 날에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라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서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요 휴무기관 정리
- 주식시장: 휴무가 원칙입니다.
- 은행: 휴무가 원칙입니다.
- 병원: 병원장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 택배: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이라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 대학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 학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를 한다고 해도 대체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생활의 궁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정리한 글이므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노무사나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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